금융기관 출금이체 약관

2022.12.09

제1조. 목적

저작권신탁계약을 통해 발행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수익청구권의 공모 및 유통 등을 위해 주식회사 링거스튜디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 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본 약관 및 관련 운영 정책을 동의하는 것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링거스튜디오 서비스이용약관과의 관계

본 약관은 링거스튜디오 서비스 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링거스튜디오 서비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링거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모바일앱”이라 함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링거스튜디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이용자의 스마트폰 및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은행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7.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제4조. 적용되는 서비스

이 약관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입출금 및 추심이체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모바일앱에 의한 거래

제5조. 이용시간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1개월전부터 1개월간 모바일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수수료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의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금융수수료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을 통하여 수수료(율)를 게시합니다. 회사가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합니다.

제7조. 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1.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회사가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제8조.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출금일이 동일한 여러 추심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출금 우선순위를 임의로 지정하더라도 이의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 및 금융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 책임 하에 추심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제9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이용자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이용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하여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나.해외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이용하는 경우
7.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전자금융거래법」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회사가 제1항,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지급 효력발생시기

1. 추심이체의 경우,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11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7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추심이체 서비스를 위해 ARS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실명계좌를 링거스튜디오 앱 자산에 연결한 뒤, 회원의 계좌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추심이체 동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탈퇴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등록된 계좌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심이체에 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자는 철회 의사표시 이전 처리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이용자의 사망·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특정후견인 선고나 이용자 또는 회사의 해산·합병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제7조의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 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16조. 비밀보장 의무

① 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7조. 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제18조. 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고객센터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5조 제2항에 정한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